경제
주택연금 가입 조건 정보
유익한일상
2021. 3. 10. 16:00
반응형
주택연금이란
-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 신청하기
- 개인상담 예약
- 단체 설명회 요청
- 전화상담(1688-8114)
*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출처 : 주택금융공사(lh)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