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정보
유익한일상
2021. 3.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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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내용닫기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 주택보유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조건으로 가입가능
2가입비 및 보증료내용닫기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3특성내용닫기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대출금리 0.1%p 인하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가능
출처 : 주택금융공사,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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