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보 절세 방법

유익한일상 2021. 4. 29. 10:47
반응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신고 기간의 경우 이익이 발생한  후 다음해 5월이며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만약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하는 증권사에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는지 확 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팁


​절세포인트 

 

세금의 손절 타이밍 

​ 해외주식을 거래해 발생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만약 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을경우 서로 상계처리되어 순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연도가 다른 수익과 손실은 상계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대비해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익을 실현시킨 해와 같은 연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절세 방법의 경우 국내주식에서도 가능한데, 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 소득부터는 해외주식과 과세되는 국내 주식이 통산이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매도하여 상계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과세되는 국내주식의 종류로는 대주주 지분,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 3종류가 있습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국내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 하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익, 손실의 확정 시기는 항상 결제일 기준인 것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나라 주식을 할 경우 각 나라마다 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까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 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증여 후 양도




1.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가능한 절세방법입니다.

 

3.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 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4.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대해서만 과세 됩니다.

5. 부동산과 다른 점은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 아닌 1년이라는 점입니다.

 

6. 증여 후 양도 절세 전략에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수증자가 매도한 자금을 다시 증여자에게 주면 부당행위로 보기 때문에 절세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해외주식 거래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 을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