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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확인 방법
유익한일상
2022. 1. 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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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확인 방법
"성실신고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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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전제하에 "업종"과 "수입 금액"으로 판단함.
2. 증빙 방법으로 장부 내용 확인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 등을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세심하게 확인받는 식 으로 진행이 되어짐
3. 장부기장 내용을 확인받은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 지역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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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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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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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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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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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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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 서비스업(변호사업, 법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공인노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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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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