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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유익한일상 2020. 9.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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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의 정당화에 대해 필자가 제시할 첫 번째 근거는 법적 정당성이다. 위의 사례는 1인 또는 조직적인 운동 형태를 띤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표현 및 집회의 자유가 이를 보장한다. 그 절차로 집시법(신고, 공공안녕질서 위험유무, 도로방해유무, 야간시위제한 등)에 부합하여 시위를 진행해야 한다. ‘부산시장 면담, 폐선부지 걷기 행사, 1인 시위 등폭력성을 띠지 않고, 단순히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쾌적한 보행권 보장, 소음공해, 환경생태오염 등 상업개발의 문제점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시위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의의 원칙에 의한 정당성이다. 정의론의 저자 롤즈에 의하면 시위는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정의로운 제도와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 하였다. 시민은 법의 힘에 저항해서는 안 되고 법에 대한 충실성의 범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 부산시의 상업개발에 반기를 든 시민들도 롤즈가 말한 바와 같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시위를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진지성과 법 통치, 민주주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야한다.

 

세 번째는 공리의 원칙에 의한 정당성이다. 싱어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을 저울질해 봐야한다.”고 한다. 즉 공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시민불복종이 산출하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커야하고 이로써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본다. 위 사례에서도 부산시의 상업개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저울질해보고 사회적 혼란과 법질서의 문란과 같은 시위의 단기적 손해와 사회전체의 인권, 복지의 증가 등의 장기적 이익 또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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