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계산기 계산법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의 경우 일정 부분의 세금을 공제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세금을 보통 3.3%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3.3% 세금은 소득세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세의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이 부과되고 금액별로 차등되어
있어 가장 많은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42%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누진공제 금액도 3,540만원에 이릅니다.
그럼 3.3 계산기 계산법은?
3.3 계산기 사이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이트를 통해 종소세 계산기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 등을 검색해도되고 3.3%계산기 검색을 해도 계산기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못찾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
업종선택 [940909] 컴퓨터프로그래머/기타자영업 [940100] 작가/번역작가/학술/문예 [940200] 화가/서예/조각/만화/삽화/도예가 [940301] 작곡가/편곡/작사/영화편집 [940302] 배우/탤런트/성우/MC/코미디언/
www.ihometax.com
1.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업종을 선택
2.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내역으로 구분된 항목이 각각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공제 60만원과 본인에 해당하는 150만원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 해 줍니다.
3. 마지막에는 기타 공제 항목은 기부금이나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을 납부한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4. 그리고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매년 5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이를 신고하기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홈택스 안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 정기 신고 작성 란으로 차례로 넘어가서 내용용을 입력해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