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텍스 증여세 신고 방법

유익한일상 2020. 12.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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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증여세와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내용은?

 

1. 증여세 공제가능 금액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 : 1천만원

 

5.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5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 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 원)

직계비속 

3000만 원 

-

기타 친족 

500만 원 

 

 


2. 증여세 기본상식

 

증여공제가능금액 내 금액은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10년마다 증여기록은  초기화 됩니다.

 

공제액가능 금액은 받는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 그리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에게 또 다시 1억원을 받게 되면 할아버지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홈텍스 증여세 납부

 

 

1. 홈택스 홈페이지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2. 홈페이지 접속 후 일반증여신고나, 특례신고 둘 중 하나 선택

 

일반증여신고 : 돈, 부동산 일반증여

 

창업자금, 가업승계 : 특례신고 할때 활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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