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행정명령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에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었으나, 실제로 조취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내용 정리
1.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5일 성탄절 이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성탄절 연휴 대비, 크리스마스 이전)
2.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서 시민들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4. 경기도 관계자는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만으로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비상시국임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는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5. 이번엔 가게 문을 닫게 하는 조처는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와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6. 서울시와 경기도는 21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곧바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