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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 안내
사업자 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홈택스 사업자등록 이용시간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매일 06 : 00 ~ 24 : 00
-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 : 매일 06 : 00 ~ 24 : 00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 매일 24시간
홈택스 사업자등록 이용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 휴·폐업 및 휴업 중 재개업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 업무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 :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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