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 상한액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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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 상한액 하한액

by 유익한일상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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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핵과 하한액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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