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조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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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조건 방법

by 유익한일상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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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점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직장을 다닐 경우에 은퇴한 부모님들의 경우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전업주부하는 아내도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등록 가족관계

 

1. 배우자, 부모님, 자녀관계가 기본대상

 

2.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징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주는 것

 

3. 형제 자매의 경우는 30세미만 65세 이상

 

4. 제산세 과세표준 합 1.8억 이하 

 

5. 손자들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

 


피부양자등록 소득요건

 

1. 자신의 연간 종합소득 합계가 3400만원 이하 여야한다.

 

2.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3. 만약 3400만원이 넘는다면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함

 

4.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5.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피부양자등록 재산요건

 

1.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5.4억원 이하여야 함

 

2. 만약 5.4 ~ 9억 사이라면 더 강화된 소득요건이 적용된다.

 

3.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자세한 내용>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출처 : 국민건강보험

<정기예금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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