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말정산
본문 바로가기
경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말정산

by 유익한일상 2021. 1. 31.
반응형

자가차량,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말정산

 

 자가차량운전보조금은 자신의 소유차량(근로자)를 사용해 업무수행에 이용다니고 출장등에 소모한 실제 급여를 받는대신 소요경비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품목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입니다.


 

자가차량,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조건

 

1. 근로자의 소유차량 

 

2. 직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 업무수행에 사용했어야 함

 

3.  직원이 차량 사용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함

 

4.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맞는 금액이어야 함

 

5.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경우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만약 여러가지의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을 시

 

1.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 시 지급회사 기준으로 최종 비과세 금액은 20만원

 

2.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경우 각각 20만원 비과세

 

3. 식대는 통합 10만원 비과세

 

4.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은 통합 10만원 비과세 


타인명의

 

1. 타인 -> 불가능

 

2. 공동명의

1)부부일 경우 가능

2)부부가 아닐 경우 불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