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코로나 원금상환 만기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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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원금상환 만기연장 신청

by 유익한일상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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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9월 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금융권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적용대상


2021년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 가능

기타 문의


-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

유예기한이 끝나면 은행의 사전 컨설팅을 받고 개인의 상황을 감안한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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