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9월 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금융권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적용대상
2021년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 가능
기타 문의
-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
유예기한이 끝나면 은행의 사전 컨설팅을 받고 개인의 상황을 감안한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정보 (0) | 2021.03.10 |
---|---|
주택연금 가입 조건 정보 (0) | 2021.03.10 |
어카운트 인포 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0) | 2021.02.04 |
공공개발 사업 내용 4년내 서울 32만호 전국83만호 공급 (0) | 2021.02.04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보 (0) | 2021.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