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로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되게 됩니다.
인하는 4월6일 공포 후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치고 7월7일부터 시행된다.
1.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대출 갱신 및 연장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7월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4.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인 7월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대환(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6. 후속조치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TOP 소개 (0) | 2021.04.15 |
---|---|
비트코인 인버스 ETF 등장 (0) | 2021.04.15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정보 (0) | 2021.03.10 |
주택연금 가입 조건 정보 (0) | 2021.03.10 |
코로나 원금상환 만기연장 신청 (0) | 2021.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