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홈텍스 원스탑 신고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 , 세무서ㆍ지자체 신고창구 코로나19로 비운영, 6월말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가능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에서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합니다.
3.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4.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5.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합니다.
6. 정부는 통상 7월말 지급됐던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6월 말까지 지급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표 (0) | 2021.04.29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보 절세 방법 (0) | 2021.04.29 |
SKIET 공모가 최상단 10만5000원 확정 (0) | 2021.04.27 |
'가격 조정론' 비트코인 국내 가격 6천700만원대 (0) | 2021.04.22 |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TOP 소개 (0) | 2021.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