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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상실신고를 센터에 접수하실때, 상실일에 관한 안내입니다.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국민연금과 동일, 건강보험은 퇴사 당일이 상실일)
이직일이란?
1. 이직일(퇴사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한 날(마지막 근로일)
2.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3.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4. 정년으로 정해진 날
5. 사업주가 해고한 날
===위의 경우에, 이직일의 다음날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이 밖에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 관계가 보험관계의 소멸일 등이 자격상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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