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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 ~ 7월 25일
적용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까지 적용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구분정의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전체 |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돌봄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임종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법령 등에 근거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ex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모든 행사 금지
- * 필수 조건 충족 여부를 주최측에서 판단 후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사는 금지입니다.
- (학교)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교회)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 (유흥시설)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적용되나,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공연수칙 정비)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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