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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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내용

by 유익한일상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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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

  •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의 기준

 

처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알코올 농도 결과0.03%~0.08%미만0.08%이상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주)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와 운전행동

  • 판단능력이 저하된다.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주위의 만류에도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다.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문제점

  •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잦다.
  •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 된 차량이나 도로 상의 정지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된다.(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 운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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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음주 후 나타나는 징후낮은 혈중알코올농도(0.02%~0.05%, 즉 1~2잔 음주)에서는 황홀감을 경험하며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감소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감에 따라(0.06%~0.1%, 3~5잔의 음주) 판단력과 운동 평행 능력이 손상되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에 따라 더 심해지고 공격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5%에 이르게 되면 (10~13잔 음주) 반대로 억제 효과가 나타나며, 0.3% 정도에서는 의식을 잃거나 마취 또는 마비효과가 나타나고 학습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심하게 손상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보다 높은 0.4%~0.5% 수준이 되면 호흡이 저하되고 혼수상태가 되거나 호흡 부진 탓에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급성 폭음은 동기 유발, 감정, 인지, 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호흡과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알코올과 중추신경계의 작용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대하여 소량에서는 흥분작용이 있으나 다량을 섭취하였을 때 복합적 기능을 가진 부위(망상계, 대뇌피질)에 특히 예민하게 작용하여 기억·인지·판단·주의 ·정보처리 등의 사고기능, 반응시간·언어 등의 장애를 일으키고 동시에 중추신경계의 통제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흥분·공격성·충동성 등의 행동과 사회적으로 통제됐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출처 : 도로교통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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