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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

by 유익한일상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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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주의 체제다.소비자를 지키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본가와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법으로는 공정거래법이 있다.

 

공정거래법의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며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실제로 그런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경쟁법의 경우 시장에서 생기는 독점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또한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유지하거나 확보 하는 법을 말한다. 집행은 경쟁당국에서 집행한다. 경쟁법=공정거래법,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독점은 법 개념이 아니라 경제 개념이다. 시장에 단 하나의 사업자만 존재하여 그 사업자가 마음대로 가격이나 다른 조건을 정해 이윤을 얻는 것을 말한다. 고객 입장에서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수가 없다. 독점에 반댓말은 자유경쟁 시장이다. 임의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 할 수 없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진다. 현실은 독점과 자유경쟁 시장이 합쳐진 모습이 나타난다(과점시장) 한국의 경우는 과점시장이 많다.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이유)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제27호에 의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은 시장점유율이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가 넘어가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칭한다. 단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이면 제외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하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해야 한다. 관련시장=일정 거래시장(거래에 있어 다양한 요인으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

 

시장지배적 직위의 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 거래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검색 포탈 서비스 사례

 

1. 정부의 직접적인 검색 엔진 결과의 규제는 검색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함

 

2. 검색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자들은 타 사이트 검색 엔진을 선택하기 때문 3. 실제로 많은 소비자는 셋상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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