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복지서비스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금은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들의 종류로는 소상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자금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으로는 일반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 입니다.
1984년 1월 부터 시행되어 온 비영리 공적 제도이고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 관리 중입니다.
이 사업기금은 저축성 기금이고 매월 적립액을 저축해 자금을 모아두면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적립형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1. 최소 4회 이상 납입 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융통이 가능하다.
3. 만약 공제 기금에 5천만 원을 적립한 경우 무보증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총 납입 금액의 n 배를 추가 지원받기 때문에 자금 활용폭이 넓어집니다.
단기긴급운영자금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 |
어음(전자어음)수표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 최고 7억 원 |
부도어음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 최고 10억 원 |
담보를 제공 하면 대출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10배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자세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부도어음의 경우 무이자로 지원이 됩니다.
대출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최소 4회 이상만 납입했다면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도 언제든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지 않고, 반복 대출 시에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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