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8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4차 추경예산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이 장기화등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특별 구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정책 지원금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v [1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 2020. 9. 23. 가족돌봄휴가 10일더! 가족돌봄휴가가 근로자 1인당 10일 -> 2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일 -> 2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반기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9.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