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대마초 합법화의 관한 조사 통계 분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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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의 관한 조사 통계 분석 1부

by 유익한일상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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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제기

한때 대마초는 지금의 아스피린처럼 의학적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긴장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대마초는 헤로인과 같은 종류로 인식되어 초창기 법은 강하게 금지했다. 1960년대 말에는 대마초의 사용이 미국사회 주류로 급격하게 퍼져나갔다. 베트남전쟁과 대학 캠퍼스에서의 반전운동과 함께 대마초는 논쟁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대마초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수 국가에서는 합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대마초에 관한 현행법이 쓸데없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법과 경찰에게 적대감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액수의 돈이 더 나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데 대마초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최근경향에 따라 대학생과 시민들은 대마초 소지, 판매, 배포, 경작에 대한 합법화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통계를 분석해 보았다.

 

. 인구사회학적 배경요인과 대마초 합법화 통계분석

본 설문조사는 대학생(20~22세 기준)5명과 일반시민(42~ 50)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와 각 인구사회학적 배경요인사이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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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설문조사 결과 평균연령은 30.625세로 연령에 따라 20대는 총 5명으로 대마초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에 3명이 매우 아니다’, 2명이 약간 아니다는 의견을 보였다. 40대의 경우 총 2명으로 같은 질문에 한명은 매우 아니다’, 다른 한명은 약간 아니다는 의견이었다. 50대는 1명으로 다른 연령과는 상이하게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 대마초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대마초가 레저용이라는 의견이 1명을 제외하고는 아니다가 다수이고 치료약물이라는 의견 또한 1명을 제외하고 아니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마초 흡연, 소지, 판매, 배포, 경작 등을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2(201, 501)을 제외한 다수를 이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를 해야 한다면 의료적인 경우에만 합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1명을 제외한 전부였고 소지량을 제한해야한다는 질문에 50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의의 의사를 표하였다. 청소년에게는 금지해야한다는 질문에는 전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다.

 

직업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은 5, 공무원 2, 주부 1명으로 표본 집단이 구성되어 있다. 대마초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학생 중 3명이 매우 아니다’, 2명이 약간 아니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무원의 경우 1명은 매우 아니다’, 다른 한명은 그렇다는 의견이었다. 주부의 경우는 같은 질문에 약간 아니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마초가 레저용이라는 의견에 대학생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는 반대의 의견을 표했고 공무원의 경우 1명은 동의하였지만 나머지 1명은 반대하였다. 주부의 경우 같은 의견에 대해 반대하였다.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마초 흡연, 소지, 판매, 배포, 경작 등을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학생의 경우 1명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나머지는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의 의견을 표했다.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질문에 한명은 매우 그렇다’, 다른 한명은 매우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주부의 경우에는 매우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의료적 목적만 허용하고 소지량을 제한하고 청소년에게는 금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학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청소년에게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은 같았지만 대마초 합법화시 의료적 목적만 허용하고 소지량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상이한 의견을 보였다. 주부의 경우에는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동의의 의견을 보였다.

 

성별

설문조사 표본 집단은 남성 3, 여성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대마초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에 여성의 경우 3명은 매우 아니다’, 2명은 약간 아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남성의 경우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그렇다는 의견으로 각각 다른 의견을 보였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나이가 어릴수록 대마초가 악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 더욱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담배처럼 일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질문에 여성들은 아니라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에는 1명은 일상적인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2명은 준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마초를 치료약물로서 보는 의견이 여성의 경우 1명을 제외한 다수가 차지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아니라는 의견이 만장일치였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성 1, 여성 1명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대마초의 흡연, 소지, 판매, 배포, 경작 등을 모두 합법화해야한다는 질문에 여성의 경우 1명만이 매우 그렇다에 답변하였고 나머지 4명은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1명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2명은 반대의 의견을 표했다. 만약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의료적 목적에서만 허용해야하고 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남성 1명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동의의 의견을 보였다. 특히 대마초를 청소년에게는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은 남녀 불문하고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문과, 이과

본 설문조사의 표본 집단은 문과 4, 이과 4명으로 문이과에 따른 분석 결과 대마초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이과 쪽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문과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이과보다는 약한 경향을 보였다. 대마초가 담배처럼 일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질문에 이과는 반반의 의견을 보였다. 2명은 매우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2명은 매우 그렇다의 의견을 보였다. 문과에서는 만장일치로 레저용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대마초가 치료약물이라는 의견에는 매우 아니다3, ‘약간 아니다가’ 1명이었고 문과의 경우 매우 아니다3, ‘그렇다1으로 1명의 그렇다를 제외하고는 반대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의견에서는 문과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는 흡연, 소지, 판매, 배포, 경작 등을 모두 합법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은 모두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이과의 경우에도 모두 합법화 하는 것에 3명은 반대의 의견을 표했고 1명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합법화한다면 의료목적만을 허용하고, 사용량을 제한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는 금해야 된다는 질문에 문과의 경우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지만 이과의 경우 3명은 문과와 같은 의견이었지만 나머지 1명은 청소년에게는 금지해야 하지만 의료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해야하고 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의견을 보였다.

 

학력

학력에 따른 기준은 전문대 이하(2), 대학 이상(6)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전문대 이하 그룹과 대학이상의 그룹 둘 다 대마초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전문대 이하 그룹에서 대마초가 일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질문에 1명은 약간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1명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대학 이상의 그룹에서는 같은 질문에 5명이 반대의 의견을 표했고 1명만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대마초의 흡연, 소지, 판매, 배포, 경작 등을 모두 합법화해야 하고 누구든지 대마초를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어야 하고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질문에 전문대학 이하의 그룹은 모두 매우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대학 이상의 그룹에서는 2명이 누구든지 대마초를 자유롭게 흡연하고 이를 금하면 인권침해라는 질문에 동의를 표하였다 또한 흡연, 소지 판매, 배포, 경작 등을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2명은 매우 그렇다는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4명은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전문대 이하의 그룹에서 만약 합법화 한다면 의료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2명 전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그럼에도 청소년에게는 금지하여야 하고 사용량을 제한해야한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대학 이상의 그룹에서는 합법화 한다면 의료적 부분만 허용하되 사용량은 제한하고 청소년에게는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명을 제외하고 상당수를 차지했다.

 

흡연경험

설문조사결과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은 2명이었다. 흡연경험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대마초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에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각각 그렇다’, ‘매우 아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청소년 성장발달에 위험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흡연여부 상관없이 그렇다는 의견이 만장일치였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담배처럼 대마초도 레저용이라는 의견에 비흡연자 전부는 아니라는 의견인 반면 흡연자들은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약물이라는 의견에는 흡연경험 상관없이 아니라는 의견이 전부를 차지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생각차이에서 흡연경험의 여부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대마초 흡연, 소지, 판매, 배포, 경작 등을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4명이 반대의견을 표시한 반면 1명은 동의의 의견을 표했고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1명은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 나머지 1명은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흡연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대마초를 합법화 한다면 의료목적만 허용해야하고 사용량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 전부를 차지하였고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1명은 의료적 목적 이외에도 합법화 하여야 하고 사용량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는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은 흡연경험 상관없이 동의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차지하였다.


이후 내용은 2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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