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한 피해 사례 및 대책방안 고찰
-‘허위·과장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Ⅰ. 논의를 시작하며
① 언론의 사전적 정의
언론이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으로 신문사·시사·잡지사·방송국·통신사 등의 언론기관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들에 관한 보도·논평·해설 등을 목적으로, 그에 관한 뉴스와 정보 등을 취재하고 때로는 그에 의견을 첨가하여, 이들을 기사나 프로그램 따위로 작성하여 대중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② 언론의 중요성과 현황
언론은 국민과 정부를 소통시키는 통로이자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기관이다. 언론의 도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크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 기대하고 신뢰하는 만큼 언론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판단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을 정보의 수용자가 아닌 생산자 및 전파자로서 탈바꿈시킨 이러한 언론매체들이 표현의 자유의 무분별한 학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타인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회적 흉기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및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Ⅱ.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사례
우리나라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언론에 의한 피해의 유형에는 명예훼손, 인권 침해 등이 있으며, 또한 편파보도나 허위보도, 과장보도로 인한 피해도 있다
.
①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아동폭력 및 청소년의 정보인권침해)
인권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포괄적이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선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최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에 관한 청소년 정보인권침해에 대한 소개하고자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보도내용은 100%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간단하게 채동욱 검찰총장관련 기사를 요약해보자면 지난 9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끝내 6개월 만에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사퇴했다. 채동욱 씨의 혼외자녀 의혹과, 이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가 그 원인이었다.
조선일보의 9월 6일자 기사를 필두로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에 대해 보도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의 이슈에서 채동욱 씨 혼외아들(‘채 씨’로 줄여 씀) 문제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채 씨였다. 논란의 열쇠가 되는 존재이니만큼, 채동욱 씨의 혼외아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지냈는지가 모두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를 노린 듯, 채동욱 씨의 문제를 처음 폭로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채 씨의 학교, 거주지, 전학 날짜, 출국 날짜, 학교에 저장된 가족의 이름, 직업,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등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더라도 알 수 없어야 할 채 씨의 개인정보들이 버젓이 쓰여 있었다.
게다가, 조선일보에서 기재한 정보를 이용해 알음알음 채 씨의 학교를 알아낸 사람들이 채 씨의 학교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면서 채 씨의 모습을 찾기 시작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는 와중에 채 씨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실명과 사진이 순식간에 SNS상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당사자인 채 씨는 계속 큰 피해를 입을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② 허위•과장보도로 인한 범죄피해자 가족의 인권침해 사례
허위․과장보도에 따른 2차 피해사례 또한 수없이 많다. 최근 윤창중 사건,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의 오보피해사건, 박시후 꽃뱀보도사건 등 수많은 제 2차 언론피해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 2012년 8월 30일에 발생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언론피해사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여덟 살 어린이는 아직도 사건 속에서 산다. 2012년 8월 30일 일어난 일이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는 단 한 순간도 잊혀 지지 않고 생생히 기억나는 악몽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는 잠을 자지 못한다. 잠이 들면 항상 나쁜 꿈을 꾸는 까닭에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만 잠을 잔다. 지금뿐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아프게 살아가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하면 몹시 안타깝고 슬프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언론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터지던 당시 언론은 그야말로 미친 파리 떼 같았다. 100여명의 기자가 나주 바닥에 퍼져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온갖 정보를 수집하였다.
피해자의 언니를 찾아냈고 피해자가 다니던 아동센터를 그대로 노출했으며 그곳에서 썼던 독서록과 사진을 방송에 내보냈다. 나주 지역 사람들은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 아동이 누구인지까지 모두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살던 집과 가정형편, 아버지 일터, 아이 병원과 학교, 아이 일기장까지 일일이 보도가 되었으니 모르는 게 더 이상할 것이다.
경찰조차 피해가족이 살던 집에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경찰관을 배치하지도 않았고 그 간단한 폴리스 라인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피해 가족에게 기자를 소개하기도 하고 기자들에게 피해 아동의 아버지 휴대전화까지 알려줬다고 한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당하다 못해 전화를 없애버릴 정도였다.
피해 아동을 간병하던 부모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집에 들렀을 때 그 풍경은 처참했다. 거실과 안방에는 기자들이 남긴 신발 자국이 선명했고 아이 일기장과 책이 거실 한가운데 펼쳐져 있었다.
또한 언론은 가해자인 범인 고종석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친한 사이였다는 엉터리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내가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한두 번 밥을 사먹던 손님이었을 뿐이다”라고 했다. 피해자 부모는 범인과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 엉터리 언론보도로 인해 온 국민은 부모와 범인이 잘 아는 사이라고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지금도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언론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오보를 내보내며 왜 그런 행패라고 해야 마땅한 취재와 보도를 한 것일까?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식구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피해 가족들은 이토록 억울하고도 분통 터지는 일을 겪으면서 어떤 대처도 항의도 못했다. 기자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피해 가족들이 두렵지 않았을 것이고, 사생활 노출과 주거 침입 등을 간 크게 했던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의 비겁자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언론 피해자가 존재한다. 나주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의 범인인 고종석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됐는데 정작 사진의 주인공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으로 밝혀지면서 오보에 대한 비난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졌다.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시민이 초상권까지 침해당하며 주위사람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아야했던 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Ⅲ. 필자가 생각하는 언론피해의 원인분석
언론피해는 ‘편파보도, 허위보도, 과장보도, 관련 없는 사진게제에 의한 보도, 통계수치의 오보, 부적절한 용어구사, 주관적 의견, 잘못된 요약 등’에 의해 일어난다. 이런 오보로 인한 피해는 확인과 확인을 거듭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언론피해의 원인이 되는 언론의 실수를 필자는 크게 6가지로 본다.
첫 번째, 기사작성과 편집과정에서의 오보발생이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기사작성과 편집이 장소를 불문하고 이뤄진다. 그러나 메일로 보내진 기사를 확인 없이 그냥 내 보내거나 편집하는 과정에 편집기자가 단순실수로 오보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 확인소홀로 인한 오보이다. 확인했더라면 오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 언론재단에서 정정보도에 대한 기사 분석결과 확인소홀로 인한 정정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 번째,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오보이다. 전문화 된 현대사회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발생한 오보가 있을 수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배타성이 증가되면서 언론인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도 대상 자체가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언론인 스스로도 이에 상응하게 전문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네 번째, 자료 및 인터뷰 인용부주의에 의한 오보이다. 회사의 자료나 기자가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
용되거나 자료가 잘못 개제돼 오보로 연결된 경우가 종종 있다.
다섯 번째, 한쪽 의견만 듣고 보도할 경우 나타나는 오보이다. 기사를 취재함에 있어 삼각취재방법 즉 여러 방면에서 입장을 검토해보고 올바른 취재를 하는 것을 위반하는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우후죽순 늘어난 신문과 언론 매체의 난립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상업주의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오보이다. 기자들의 기사에서는 상업주의로 인한 오보나 경쟁으로 인한 오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사는 많지는 않지만, 정확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해프닝으로 보도하는, 즉 오보자체를 하나의 뉴스로 보는 경우도 있다.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성 (0) | 2020.09.12 |
---|---|
언론 보도 (2) (0) | 2020.08.30 |
대마초 합법화의 관한 조사 통계 분석 1부 (0) | 2020.08.23 |
4차 산업혁명의 대한 생각 2016 (0) | 2020.08.23 |
경찰 윤리 내용 (0) | 2020.08.17 |
댓글